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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벤처 · 2026-11-05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재확인 신청 시기와 유효기간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으로 재확인을 다룬 제19조가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2027년 2월 21일, 부칙 계산)부터 시행됩니다. 확인기관은 만료 6개월 전까지 알리고, 만료일 전에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만료 140일 전까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해 만료 전에 확인받으면 새 확인일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0일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 고시(제2026-68호)를 게시했습니다.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재확인 일정을 다룬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7년 2월 21일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이번 개정 이유에는 유효기간 소급 적용 때문에 벤처기업 지원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막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정된 제19조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기업에 만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료일 전에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만료 140일 전까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해 만료일 전에 확인을 받으면 새 유효기간의 기준인 확인일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이 확인일입니다.

정리하면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늦어도 만료 140일 전까지 신청해 만료일 전에 확인을 받아야 유효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넘겨 확인을 받으면 발급일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이 생깁니다. 벤처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으로도 쓰입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확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확인서 유효기간이 끝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시 확인을 받았다면 계속 적용됩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9월 28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공지에서 기존에는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이어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뒤에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료일 전에 확인을 마쳐야 유효기간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확인기관은 시스템 적용 일시를 2026년 9월 28일 오후 1시로 안내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확인서는 제19조 시행일 전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안내와 확인기관 일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여부는 무료 자격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고시 PDF) (2026-08-20)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70592&cbIdx=127&streFileNm=d4b8e016-0102-447e-9b25-f93a5d604252.pdf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 고시 게시물(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2026-08-20)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70592&cbIdx=127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산정기준 변경 안내(공지) (2026-09-28) https://www.smes.go.kr/venturein/board/viewNotiBoard?menuId=4060000&bbsSvcDvsnCd=&bbsSn=608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2026-11-04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6-11-04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6.08.20.) 제·개정 이유(2차 근거) (2026-09-01) https://research.uos.ac.kr/node/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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