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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R&D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곱합니다
R&D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수도권 1.0~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신성장 ·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 시설마다 2027~2031년 적용기한을 둡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은 종료 항목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는 상시화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등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해 지방을 우대합니다.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입니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구분은 2027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때 정해집니다.
지금은 적용기한이 없는 신성장 · 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는 2029년 12월 31일 기한이 생깁니다. 신성장 ·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 시설마다 적용기한을 두어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세부 기술 · 시설의 기한은 선정 연도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차등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는 SMR · MMR 기술과 시설을 예로 든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됩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조세지출 정비 결과 종료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에 쓸 장비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는 상시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일반 2~25%, 신성장 · 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같은 비용을 써도 어느 지역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제개편안 원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여부는 무료 자격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 PDF) (2026-08-03) https://www.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4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보도자료) (2026-09-0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418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2026-09-0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G2P6J0R9J0B3C1Y0M2F3S4U0F5N3U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51) (2026-09-0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T2L6J0P9D0I3X1C1J0S3N4J4O1T9B3
정책 · 공고의 사실(숫자 · 날짜 · 기관명)은 원문 그대로이고 표현만 다듬었습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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