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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5지식재산 전략
가진 기술 가운데 무엇을 권리로 만들어 둘지 점검하고 IP 포트폴리오와 출원 순서, 관련 지원사업 준비를 계획합니다. 특허 · 상표 · 디자인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어 제휴 변리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세움랩은 전략을 세우고 변리사와 연결하는 일을 맡습니다.

근거: 변리사법 제2조 · 제21조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 IP나래 공고
A세움랩과 제휴 변리사의 역할
세움랩
- 보유 기술의 권리화 필요성 점검
- IP 포트폴리오 · 출원 순서 설계
- IP나래 · 바우처 등 지원사업 신청 준비 안내
고객이 변리사를
직접 선임
제휴 변리사
- 특허 · 상표 · 디자인 출원 대리
- 심사 대응 · 등록
출원 대리는 제휴 변리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IP 지원사업
IP나래 대상(신산업 10년 이내 기술보유 중소기업): 창업 7년 이내 · 벤처 · 이노비즈 벤처 · 이노비즈 기업의 특허 · 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B준비 충족도: IP 전략
C혜택과 근거
| 혜택 | 내용 | 조건 | 근거 | 상태 |
|---|---|---|---|---|
| IP나래 프로그램 | 총 2,500만원 이내(정부지원 1,500만원 이내) | 창업 7년 이내 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업분담 40% |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IP나래 공고 | 현행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우선심사 · 4~9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 보상규정 + 최근 2년 보상 실적, 70점 이상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 현행 |
| IP-R&D 전략지원 | 최대 1.2억원 · 0.5년 | R&D 현장 특허 전략 수립 | 2026 KOSBIR 통합 안내 | 현행 |
| 특허 · 실용신안 우선심사 | 심사 순서 앞당김 | 벤처 · 이노비즈 기업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 현행 |
수치는 기준일(2026-11-04)과 함께 갱신합니다. 일몰 · 개정안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개정 추진」으로 표시합니다.
D절차와 기간
기관 심사 구간(파란 테두리)은 세움랩이 단축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신청 서류의 최종 제출은 고객 기업 명의입니다.
E준비 서류
세움랩이 설계
- 권리화 대상 목록과 우선순위
- 선행 조사 방향 메모
- 지원사업 신청 준비 안내
고객이 준비
- 기술 설명 자료 · 도면 · 시제품 사진
- 브랜드 · 디자인 시안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지원사업)
F사후관리
- 연 1회포트폴리오 점검과 추가 출원 필요성 검토
- 공고IP나래 · 바우처 등 지원사업 공고 시기 안내
- 연계특허 보유는 벤처 혁신성장 · 이노비즈 평가와 R&D 과제의 근거가 됩니다
G자주 묻는 질문
세움랩이 특허를 출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어 제휴 변리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세움랩은 권리화 대상과 출원 차례를 정하는 전략을 세우고 고객이 변리사를 선임하도록 연계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알려 줄 수 있나요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 심사로 정해지므로 세움랩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선행 조사 방향과 권리 범위 설계는 변리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IP나래 수행사를 세움랩이 맡나요
IP나래는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세움랩은 신청 준비를 안내할 뿐 수행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부터 시작해도 되는지 2분이면 압니다
요건 충족도와 다음 등급까지 남은 항목을 정리해서 연락드립니다.